기록설명
아래 내용은 진달래장학마을 위챗그룹에 황광호회장이 올리신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산재지구 조선족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활동자격을 받은 단체에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장학마을은 2003년12월 중국, 일본, 한국등 지역 애심인사님들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시작되었으며 흑룡강신문사분들 도움으로 동북삼성 조선족학교 빈곤학생을 돕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19년째 맞이하게 되며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항상 잊지 않고 범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싶이 금년에 진달래장학마을 합법화로 추진할 계획이오며 이에 회원님들의 의견을 금주에 수렴하고자 합니다.
진달래장학마을은 비영리자선단체이고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민간단체이지만 정부에서 비법(非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국정부에서 민간단체(협회)는 합법적으로 등록해라는 규정이 2년전부터 실행해왔습니다. 특히 일부 불법자들이 자선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불법모금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여 자선단체 합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아래 중국규정 내용을 보면 단체는 登记注册 하거나 합법적협회에 挂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달래마을도 직접 등록은 불가능하며 挂靠해야 합니다.
동북삼성외 거의 모든 조선적협회는 직접 登记注册 하지 않고 대부분 挂靠 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진에 있는 천진조선족련의회는 동북삼성외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승인받아 등록된 협회(登记注册)이며, 협회는 80년대 천진조선족 원로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합법협회입니다. 진달래장학마을도 향후 합법적인 자선단체로 활동해야 하며 이렇게 할려면 挂靠 해야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천진조선족련의회 리태운회장님과 심재관부회장님 비롯한 협회이사회에서 도움을 주시겠다며 挂靠에 흥쾌히 대답하여 주셔서 큰 고민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달래장학마을도 합법적인 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 참으로 기쁜일입니다만 우선 회원님들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문의드리는바입니다. 춘절전까지 의견을 주시고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춘절후에 천진조선족련의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범년에 회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合法性不只是一个与法律的关系问题,更是一个与社会秩序的关系问题。合法性不是一个不被(司法部门)追究的问题,而是要被(社会)承认的问题。合法化是积极论证与秩序的正面关系,而不是消极的“不违反”。1)合法登记注册的社团,2)无法人地位的次级社团,即挂靠在合法登记的社团之下,实际上独立开展活动的社团,3)以企业法人身份在工商管理部门注册的社团
관련링크: 社会团体的兴起及其合法性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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